대구 지하철 노조위원장 징역 8월 선고 _젤다 슬롯이 더 많아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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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오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36 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1 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 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안 모 피고인 등 노조 간부 11 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인 이 씨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되지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대구시 상인동 대구 지하철공사 앞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