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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신청자가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했다면 사실상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경기 남양주시 계약직 공무원인 최 모 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방법에 관해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라며 "청구인이 그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속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에 지출결의서와 지출품의서, 기록물등록대장 등 여러 종의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최 씨에게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정보를 수령해가라고 통보하자 최 씨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최 씨가 시 자동차관리과 직원이어서 사무실을 방문해 정보를 수령하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단 최 씨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