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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이르면 5월 말쯤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과 장애인 보험료 공제율을 높이는 등 추가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 5천 5백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평균 8만 원 정도 추가 납부가 예상됐던 205만 명의 세금 부담이 거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급여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는 1인당 평균 2만 천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구간에서 세부담이 증가한 63만 명은 유형을 분석해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