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신호보 구제청구, 재진단없이 기각은 부당” _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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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한 정신병원 입원자가 재진단 비용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별도의 심리도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인신보호법 취지에 따라 정신병원 수용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는 66살 김모 씨가 청구한 인신보호 사건에서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킬 수 없다고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속 병원에 수용돼야 할 필요성과 적법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씨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장기간 입원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점을 감안해 인신보호 규칙에 따라 소송 구조 등을 통해 추가 심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03년 자녀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용된 김 씨는 5년 뒤 병원측의 권유에 따라 퇴원했습니다. 김 씨의 자녀는 그러나 한 달도 안돼 우울증 등을 이유로 김 씨를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부당하게 강제 입원당했다며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지만 1,2심은 김 씨가 400만원에 달하는 전문가 진단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자 별도의 진단을 거치지 않은 채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