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권 폐지되면 6대범죄 수사·특사경 수사지휘 못해”_포커 게임 승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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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6대 중요범죄 수사를 할 수 없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를 못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5일) 배포한 ‘검수완박의 문제점 Q&A’ 자료를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부패와 공직자 등 6대 중요범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검사는 법률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라져 경찰관의 범죄 수사,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는 송치한 사건 기록에 의문이 있어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해 기소할 수 없으면 사건을 모두 경찰로 되돌려 보내 추가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경찰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며, “현재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56.5%만 3개월 내 보완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9년과 2020년에 검사가 경찰의 잘못된 결정을 바꾼 사례는 약 3만 건에 이른다며, 검수완박이 되고 경찰만 수사한다면 검사가 경찰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건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범죄나 대형참사 범죄의 경우,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받게 하려면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수사는 기소와 재판을 위한 사전절차로, 수사, 기소, 공소유지는 유기적으로 연결돼있어 따로 떼어 분리할 수 없고, OECD 국가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경찰이 검사의 수사기능을 이전받게 되면 모든 중요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권까지 독점할 경우 무소불위의 정보‧수사기관이 탄생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중요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관이 설립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부패와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거냐”며 반문했습니다.

또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검사가 일반적 수사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기관의 수사까지 관장하는 기관임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경우,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학계와 법조계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