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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 등본의 위조 내지 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7일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 위ㆍ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상황인데다 등기부 등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본을 출력하는 과정에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 없이도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전송되는 등기부 등본을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뒤 이 파일에서 등본 내용을 바꾸는 방식으로 위조 내지 변조가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3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 처리시 서류내용이 `출력 전 데이터' 형태에서 위ㆍ변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인터넷 등기소는 행자부의 전자정부(G4C)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중단케 한 해킹에 대비해 작년 3월부터 보완장치를 작동하고 있다"며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