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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뒤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김모씨는 2005년 11월 친구인 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한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이모(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고, 한씨와 합의하에 한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측정됐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김씨가 운전자였던 사실이 탄로났고, 경찰은 뒤늦게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3%로 추정했다. 그리고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씨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유죄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특가법상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의 상해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동승했던 한모씨가 운전하고 자신은 동승자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83%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비만도ㆍ나이ㆍ체중ㆍ평소 음주정도ㆍ체질 등에 따라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씨의 농도를 기준으로 김씨의 농도를 추산하려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김씨와 한씨의 모든 요소들이 같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씨에게 가장 유리한 요소들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다면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5%보다 낮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