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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영업 규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영업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다른 지역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자,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골목 상권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며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