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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대북 투자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 17억 원을 불법으로 유치한 서울 봉천동의 모 투자회사 대표 48살 김모 씨를 유사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리이사 49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북한산 농수산물과 약재 등을 수입, 판매하는 대북 투자사업을 통해 월 20%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 120여 명으로부터 17억 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