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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등을 진단받고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려온 청소년이, 대법원 판결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17살 A군이 예방접종으로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질병이 예방접종 후유증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은 법률상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바로 잡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발육을 보인 건강한 아이였는데 예방접종 후 하루 만에 경련과 발작 등 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예방 접종과 장애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생후 7개월인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소아마비 등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뒤 다음날 경련과 복합부분발작 등 장애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장애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난치성 간질이 예방접종 백신 때문일 가능성이 불명확하다며 거부당하자 A군 명의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