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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허용하기로 정부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방송법안을 의결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 윤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준호 기자 :

내년부터 KBS가 앞장서 시작할 위성 방송사업에 점차적으로 대기업과 신문통신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새 방송법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신문 통신사도 위성방송 참여가 허용됐으며 다만 KBS와는 달리 종합편성과 보도방송을 제외한 전문방송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성방송 사업자선정은 지금의 방송허가와는 달리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 없이 공보처 장관의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나뉘어져있는 방송규제기구를 방송위원회 하나로 통합하고 위원 수는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되 현재와 같이 3부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방송 송출시설과 제작기능을 지닌 연주소를 갖추지 않아도 방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는 달리 야3당과 방송개혁 국민회의가 대기업과 신문 통신사의 위성방송 참여를 불허하고 방송위원들을 국회추천으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방송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입법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