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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10곳중 4곳은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가운데 172개사(43.3%)가 공시 의무를 총 413건 위반했다.

위반 회사 비율이 1년 전의 47.4%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대기업 계열사가 공시를 위반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로 나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공시가 253건(80.1%)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공시(39건·12.3%), 허위공시(20건·6.3%), 미공시(4건·1.3%)가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65건·52.2%), 계열사 간 거래현황(72건·22.8%)과 관련된 공시 위반 비율이 높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지연공시가 63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위반 건수 중 임원변동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례가 70건(72.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 기업에 총 8억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