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미 입주한 아파트 동·호수 재추첨 안돼”_넷플릭스로 돈 버는 게 사실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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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추첨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더라도 나머지 세대에 대한 분양이 완료돼 입주가 마무리됐다면 동. 호수를 재추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김모씨 등 16명이 아파트 동. 호수를 재추첨 해달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아파트 세대 대부분이 입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세대는 임대를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호수 재추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분양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분양신청서 우편 접수를 거절한 뒤 동호수 추첨을 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호수를 배정받자 동. 호수 추첨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 등은 2008년 대법원에서 추첨이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뒤 동. 호수 추첨을 다시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모두 이미 입주가 다 이뤄져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