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 조작시 ‘원스트라이크아웃’…대기관리권역도 확대_고도 이득이란 무엇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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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할 경우 사업장은 즉시 조업 정지, 측정업체는 등록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환경부는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을 내년 4월부터 기존 수도권에서 중부와 동남, 남부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권역 안에 있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는 '배출 허용 총량제'가 시행됩니다.

또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추경 예산이나 장기,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와 신규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측정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값을 조작할 경우, 사업장은 즉시 조업을 정지시키고, 측정 대행업체는 등록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3차 경고 후 네 번째 위반시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 고의적인 범법 행위에는 징벌적 과징금도 신설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보급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현행 사업장 6백여 곳에서 2천여 곳으로 확대하며, 측정값은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5대 항만 인근은 배출 규제와 저속운항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농업, 농촌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줄이기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 규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대책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고, 공기질 관리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모든 유치원과 학교, 민감계층 이용시설 8천 곳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3월 미세먼지 8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조 4천억여 원 규모의 미세먼지 관련 추경 정부안이 마련된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