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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이 해방 전 우리나라에 본점을 두지 않고 소유한 국내 부동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농어촌공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920년 본점을 일본 도쿄에 둔 한 일본회사가 매입했던 광주 광산구의 저수지 주변 땅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해방된 뒤 이 땅은 우리나라 관청에서 관리해오다 1977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3월 이 땅이 “일본법인 소유였던 미등기 토지로 귀속재산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해당 땅을 관리해 온 우리에게 토지 소유권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토지의 주인이 대한민국 정부도 농어촌공사도 아닌 일본 회사”라며 농어촌공사의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2조 3항에 따라 ‘1945년 8월 9일 이전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 영리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은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주식이나 지분만 귀속될 뿐, 부동산은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 회사 고유 자산”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토지 대장에 나온 땅 소유자가 일본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귀속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설립된 일본 영리 법인’이란 국내에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며 “광주 광산구 땅을 소유했던 일본 회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방 전부터 일본 법인이 소유했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귀속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한 첫 사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