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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대학교에서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생 A 씨가 정학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학생 징계 절차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6월 학교 후배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간 뒤 성행위를 시도했습니다. 후배는 자신이 취해 있을 때 A 씨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대 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성행위를 시도했을 때는 후배가 5시간 정도 잠을 잔 뒤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나온 상태였던 만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인권센터는 A 씨의 행위가 자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내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정학 12개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서울대는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후배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신체접촉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징계 처분이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