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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팔다 적발되면 판매업소는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죠.

일부 10대들이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1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편의점을 찾아와 항의합니다.

고등학생인 동생이 이곳에서 담배를 사 피웠다며, 신고를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녹취> 담배 구매 학생의 형 : "(동생이)담배 피는 것 보고 진짜 속상한거에요. 편의점도 그냥 신고하려고 했는데... 좋게좋게 해결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암묵적 요구에 편의점 업주는 마다 못해 합의금을 제안합니다.

<녹취> 담배 구매 학생의 형 : "한 10만원 드릴테니까, 고기라도 먹으면서 동생 잘 타이르시면 어떨까요?"(업주) "그럼 20만원 주실래요."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업주들은 피해를 드러내기도 힘듭니다.

<녹취> 편의점 업주(음성변조) : "(담배, 술) 팔아서 고작 저희에게 남는 돈은 천 원, 몇 백원인데 그걸로 영업정지가 나온다던지 하면...차라리 그 돈을 주고 다시 장사할 수 있다는 게..."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는 새벽시간을 노리거나, 짙은 화장이나 등산복 차림으로 성인 행세를 하는 청소년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녹취> 편의점 종업원 :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거나 다음에 와서 주민등록증 드릴게요.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담배를)줄때까지."

이 때문에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은 현행 판매자만을 처벌토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