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탄핵, 제1당의 권력남용이자 보복…수사·재판 방해 의도”_민감한 사람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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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손준성·이정섭 등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이자 법치주의 파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남용이자 검찰에 대한 보복이고,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각각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21일에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