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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과정에서 서류 송달을 제대로 받지못할 상황에 처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는 수시로 재판 진행 상황을 챙겨야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최모씨가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상고기간을 넘겨 제기된 원고측의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판결문이 송달되지않아 상고 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가 이사를 간뒤 주소를 보정하지않아 비롯된 문제로, 판결 선고 여부 등 소송의 진행 상황을 챙겨야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