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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을 하다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화촬영장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