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방 댓글 방치, 포털 배상책임” _베토 팔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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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언론기사와 게시물이 포털사이트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면, 포털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전 20대 여성 서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서 씨 가족은 인터넷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임신중이던 서 씨가 남자친구였던 김 모씨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자살에 이르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곧이어 김 씨를 비난하는 글과 관련 보도가 포털들을 통해 확산됐고, 사진과 연락처 등이 공개되면서 김 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이에 김 씨는 포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털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선택해 게재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훼손 소지가 명백한 게시물을 찾아내 지울 의무가 포털에 있음도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이지호(피해자 김 씨측 변호사) : "사이버 마녀 사냥으로 모든 걸 잃었던 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도 존중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녹취> 포털 관계자 :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접 취재해 쓰지 않은 기사라도 '선별 게재'한 경우엔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언론에 맞먹는 책임을 포털에 지운 첫 판례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