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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제품 과대광고에 과징금 ‘정당’_무료 화재로 돈을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이라면 인터넷에 올라온 다이어트 체험 후기 많이 보시죠.

이 같은 체험기 형식을 빌려 다이어트 제품만 먹으면 살이 빠진 것처럼 과대 광고한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에 게재된 한 다이어트 보조제 체험 후기입니다.

"체험 1주일차 몸무게 변화 그저 놀라울 따름", "맛있는 음식 참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해당 제품만 먹으면 저절로 살이 빠진다는 글 일색입니다.

<인터뷰> 한나래(서울시 용산구) : "저도 좀 보면서 '아 이거 그냥 다 약간 조작하는 거겠지' 하면서도 보면 좀 사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체험기는 모두 다이어트 제품을 무료로 받아 쓴 사람들이 올린 홍보 글입니다.

20대 여성 10명을 뽑아 체험기 형식으로 다이어트 제품을 홍보하던 C 업체는 지난해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2,28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C 업체 홍보담당 직원(음성변조) : "구청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문제 되는 부분을 바로 시정을 하였고요."

C 업체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험기를 본 소비자들이 해당 다이어트 제품만 섭취하면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규동(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체험단의 모집에 있어 통계적으로 객관성을 가지지 못했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체험기 형식의 광고라도 여러 사례 중 성공한 사례만 발췌해 쓰면 소비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