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시민연대 보조금’'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_어제 여자 경기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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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2004 총선시민연대 등 19개 시민단체가 '정부가 낙선운동을 주도한 시민단체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 기사의 제목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하는 점과 주된 보도 내용은 시민단체의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비판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04년 9월 1일자 신문의 '돈 받고 낙선운동'이란 제목 기사에서 정부가 2003년 565개 시민단체에 41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는 친정부 성향의 총선시민연대 등이 포함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총선시민연대 등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돈을 받고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기사 제목 등 일부 표현에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조선일보는 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