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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가 선고된 박기춘(60)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박 전 의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전 의원에게 적용된 증거 은닉 교사 혐의는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받은 안마 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것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안마 의자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취지로 선고하면서도 안마 의자를 숨긴 것에 대해서는 증거 은닉 교사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안마 의자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숨긴다고 해서 수사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 은닉 행위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데, 박 전 의원의 경우는 방어권 남용으로 볼 만 한 경우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 대행업체 대표 정모(51) 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안마의자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억7천868만원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받은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