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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딸들을 배제하고 아들끼리만 모여 내린 종중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성 종중원의 법적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딸들도 종중의 일원으로 인정하라' '딸들의 반란'이라 불린 이 대법원 판결은 47년 간의 관습을 깨고 여성에게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첫 판례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이번에는 딸들을 배제한 종중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족들로만 구성된 소규모 종중의 대표였던 송 모 씨가 세상을 뜬 뒤, 셋째 아들 송 씨는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주장하며 종중 부동산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형제들은 총회를 열어 맏아들을 대표로 뽑은 뒤 종중 허락없이 부동산을 판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맏아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숨진 송 씨에게는 네 아들과 두 딸이 있는데, 딸들에게는 통보도 하지않고 아들 둘만 총회를 열어 대표를 뽑은 것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종중을 대표해 소송을 낸 맏아들에게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거대 종중의 재산 분할을 놓고 여성 종중원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다투는 민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계는 여성 종중원의 권리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인터뷰>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 "여성들도 종중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중요한 결정에서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문화가 이번 사건에 녹아있는 게 아닌가..." 4년전 내려진 여성 종중원 지위 인정 판결 이후, 이제 실생활에서도 종중내 여성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