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컨소시엄 구성 자체는 불공정 아니다”_포커 대 포커 전문가의 유명한 게임_krvip

대법 “컨소시엄 구성 자체는 불공정 아니다”_무료 포커스타 칩을 얻는 방법_krvip

컨소시엄 즉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에 입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하철 공사권을 따려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6개 대형 건설사들에 모두 1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경쟁력이 약한 회사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다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회사가 6개 공구 가운데 각각 1개 공구 입찰에만 참가하기로 합의한 부분 등은 부당 공동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등 6개 건설회사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6개 공구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한 뒤 공구별로 1~2개 건설회사를 유찰을 막기 위한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등 담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