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 ‘갑질’…대리점에 오토바이 떠넘겨_포커에서 가장 강한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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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내 오토바이 판매 1위 업체인 대림자동차공업이 일부 대리점에 오토바이를 강제로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판매가 부진해 외상값을 못 갚고 있는 대리점들에게도 이런 '갑질'을 해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오토바이 구입을 강요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림자동차의 지역별 사업소 담당자들은 관할 대리점들에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하거나 방문해 계약 해지 등을 거론하며 강제 구매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 외상 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대림자동차에 연 11%의 연체 이자를 내고 있는 대리점들에게도 오토바이 강매가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해당 대리점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대에 170만 원 정도인 오토바이를 실제 판매량보다 월 5대 안팎씩 더 떠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림자동차는 전국의 오토바이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업쳅니다.

국내 오토바이 시장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30만 대를 기록한 뒤, 현재는 연 9만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