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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당국이 농가나 유통업체 등에 대해 강제로 생산이나 출하를 조정하도록 명령하는 유통명령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유통명령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유통명령제도는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가운데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나 유통업체등이 수급조절을 요청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생산이나 출하를 조절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등 위반자 제재조치와 함께 유통명령 대상품목과 기간, 지역, 명령이행 확인방법등을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생산자 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농안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자조금 적립지원제도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