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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서울 송파구 복합유통단지에 세워진 가든파이브 지하 1층을 분양받은 이마트가 취득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통단지에서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을 유통 관련 시설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마트는 SH공사가 이미 지어 놓은 유통관련 시설에 입주한 것이어서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10년 입점을 위해 가든파이브 지하1층을 SH공사로부터 분양받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34억 9천여만원을 납부했지만, 이후 세금을 면제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건물과 토지를 나눠 이마트가 분양받은 토지는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SH공사가 지은 대규모 점포를 분양받은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