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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서울시의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계동 현대사옥을 포함시킨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현대건설 등 계동사옥 소유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 일대의 장기발전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계동 현대사옥 부지 3만여 제곱미터를 역사문화 미관지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높이가 4층을 넘는 건물은 지을 수 없게 되자 현대건설 등은 재건축이 어려워져 천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북촌은 보존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어서 지구 지정에 따른 사익의 침해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에 비춰 지나치게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