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저수지 익사사고 관리자 40% 책임' _카지노 아이스크림 파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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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시설을 갖추지않은 저수지에서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수지 관리자에게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김 모군의 유족들이 농업 기반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6천 6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수지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는 마땅히 안전사고 경고 표지판이나 출입 금지 시설 등을 설치해 미연해 익사사고를 방지했어야했는데도, 이같은 조치를 다하지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97년 김군이 농업 기반 공사가 관리하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