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민간인 심의위원도 뇌물죄 적용대상” _구부러진 메모리 슬롯 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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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인 심의위원은 뇌물죄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포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위원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은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한 순간부터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로부터 오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영향 평가를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문료 명목으로 천9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씨가 교통평가 심의위원이었지만 오포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는 맡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