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기기 온도 조절 실수로 손님 화상…업체 지점장 벌금형_헤모글로빈의 베타 사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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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가해 체중감량 효과를 낸다는 캡슐형 다이어트 기기의 온도 조절을 잘못해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다이어트 업체 지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점포 관리자가 해당 기기 안쪽에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을 제대로 깔고 기기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했는데도 이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다이어트 업체의 지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14년, 한 손님과 다이어트 관리 계약을 하고 780여만 원을 받았는데, 해당 손님이 캡슐형 다이어트 기기로 관리를 받다가 2도 화상을 입게 되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