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열차사고 사법 처리 5명 선 _큰 해변에서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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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열차사고의 사법처리 대상자가 5명선으로 가려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열차 기관사, 고모역의 역무원, 부산 사령실 직원 그리고 무궁화호열차 기관사, 신호기 교체공사 감독을 조만간 입건할 방침입니다. 권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사법처리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모두 5명입니다. 우선 화물열차 기관사는 고모역의 통신운행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멈춰서 사고를 유발한 혐의입니다. 고모역 역무원은 화물열차가 경산역에 도착하기 전에 무궁화호를 출발시킨 혐의, 그리고 고모역 역무원에게 무궁화호 열차를 통과하도록 지시한 부산사령실 직원도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무궁화호열차 기관사의 경우 지시에 따라 운행하기는 했지만 화물열차를 늦게 발견한 전방주시 태만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중에는 운행중인 기관사의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기를 꺼놓거나 방향을 돌려놓아야 한다는 관계규정을 어긴 신호기 교체공사 감독도 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김창식(대구 수성경찰서 형사 7반장): 신호등을 꺼야 하는데 사고 현장의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에 공사감독자를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철도청은 유사사고 재발방지에 힘쓰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윤성(동대구역장):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에 의거해서 최대한 보상할 계획입니다. ⊙기자: 경찰은 조만간 사법처리 대상자들을 입건하는 대로 구속 또는 불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권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