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 수집상에 무죄_카지노 게임 룰렛 샷 음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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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이 문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 서면을 낸 바 있어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훈민정음 상주본을 한 골동품업자의 민속당에서 훔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의 민속당에서 발견한 고서가 국보 제70호와 동일판본인 훈민정음 해례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판명돼 '상주본'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은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또 민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공소사실의 유력한 인정 자료가 될지라도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구속을 받는 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