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담도 의혹’ 김재복 징역 4년 확정 _저렴한 빙고 경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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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오늘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업체의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행담도개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해 채권자인 도로공사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동의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회사채 8천3백만 달러를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와 짜고 내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행담도개발 측과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도로공사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