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이 리베이트 수혜자면 종사자 처벌 못 해”_신호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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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 병원이 리베이트 혜택을 본 경우에는 그 종사자들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쌍벌제가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을 규율하는 게 아니어서 임의로 확대 해석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벌제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주고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 말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업체 2곳과 소속 임직원 4명, 병원 관계자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 조항들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촉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업자 등이 이를 의료인 등에게 제공했을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라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