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농어촌공사 부정 승진자, 월급 상승분 반납해야”_체육관에서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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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승진하기 이전과 이후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었다면, 직원의 부정 행위로 승진 발령이 취소된 경우 승진 이후의 임금 상승분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승진이 취소된 직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승진한 후의 업무가 이전 직급에서의 업무와 차이가 없어 ‘직급 상승’만을 이유로 임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 그 승진이 무효가 될 경우 임금 상승분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승진 전후 직급에 따른 업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직원 승진시험을 외부 업체에 위탁해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일부 직원들이 외부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 수사 결과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직원이 6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부정 시험을 치른 직원들의 승진 발령을 취소하고, 이들이 그동안 받은 급여 상승분을 반납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직원들이 승진한 직급에 상응하는 근로를 공사에 제공한 만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