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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면 땅주인에게 추가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 모 씨 등 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단으로 송전탑 등이 설치되면서 일어난 토지 가치의 하락이라는 손해까지 배상하기 위해 추가보정률을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보정률은 송전선로 설치에 따라 땅의 경제적 가치가 추가 감소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신씨 등은 한국전력이 1990년 이전부터 경기도 광명시 등에 있는 자신들의 땅에 아무 동의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했다며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한전이 신씨 등에게 각각 34만원부터 최대 2억 2천여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금액만 일부 조정한 채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부당이득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보정률이 적용돼 지급 금액이 과다하다며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