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허기술 진보성 여부도 법원이 심리”_학교 필통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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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의 '진보성' 여부도 법원이 심리해 침해금지 등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모델이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LG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허기술의 진보성 여부를 법원이 심리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결 취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허기술 요건 가운데 새로운 기술인지를 따지는 `신규성'은 법원이 심리할 수 있어도 사회 기술발전의 기여도인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특허심판원에 맡겨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 특허를 받은 직결식 모터가 장착된 드럼세탁기 '트롬'을 개발했는데 대우 측이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클라쎄'를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