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세월호 재수사” 유족들 재항고 기각_빙고 영화 등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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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처분에 대해 유족들이 낸 재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대검찰청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세월호 참사 대응TF) 등이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지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서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에 대한 원래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래 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구조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해경 지휘부 11명과 옛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방해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고(故)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이나 세월호 초기 수사·감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유족들과 민변 등은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한 사안을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한편, 세월호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과 세월호의 영상저장장치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 자료 등 DVR 관련 압수물들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