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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부과했던 과징금을 다음달부터는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가벼운 공시의무 위반이라도 2-3차례 반복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