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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인왕사는 정식 사찰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왕사 측이 사찰의 전직 총무승려 변모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2016년 인왕사 측은 사찰의 총무승려로 재직하던 변 씨가 사찰 자금 3천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재건축 보상금 1억 3천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숨졌다며 유족들을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인왕사는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왕사가 정식 사찰에 해당해 권리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변 씨가 사찰 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거나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인왕사의 재산이 창건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성이나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왕사는 전통사찰 등록 당시 독자적 규약을 갖고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권리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