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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전제로 판단하면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하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이 재량권을 넘어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고, 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 9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