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무마 금품받은 주간지 기자 영장 _만약 브라질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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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오늘 노래방 업주에게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모 주간지 기자 49살 이모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접대부를 고용했다가 시청단속에 적발된 창원시 소답동 모 노래방 업주 50살 김모 씨에게 접근해 검찰과 경찰에 부탁해 단속에서 빼주겠다면서 지난 7월말 4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