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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자사와 편의점 가맹 계약이 끝난 사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개인 편의점 운영으로 돌아서면 부근에 새 지점을 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보복성 영업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대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36)씨는 올 1월 A사와 맺은 가맹점 계약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보름 뒤 같은 장소에 자영 편의점을 열었으나 A사의 견제 때문에 심각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김씨가 편의점 독자 운영을 결심한 것은 대기업 A사와 맺은 수익배분의 불평등 계약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수익의 30%를 본사에 주고 인건비와 점포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실제 버는 돈은 얼마 안 됐고 손님이 없는 겨울에는 적자가 나기 일쑤였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마음을 몇 번이나 먹었지만 3천만∼4천만원이 넘는 위약금 때문에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자 A사는 곧바로 편의점이 입점한 건물주인을 만나 "임대료를 두 배로 올려 줄 테니 우리에게 점포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건물주가 제안을 거절하자 A사는 김씨 가게와 불과 1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점포 2곳을 사들여 벽을 허물고 비공개리에 공사를 벌여 지난달 25일 새 지점을 냈다. 100여m 떨어진 곳에 A사 편의점이 있는데도 굳이 새 점포를 낸 것은 보복성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김씨뿐 아니라 인근 상인들의 시선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인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41)씨도 사정이 비슷하다. 2003년 5월부터 B사와 5년 계약을 하고 편의점 운영을 시작했지만 이듬해 점포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편의점 가맹계약도 자동 해지됐다. 이후 이씨가 기존 점포에 개인 편의점을 내자 B사는 이씨 가게와 작은 식당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곧바로 새 편의점을 입점시켰다. 대전 대덕구에서 C사 가맹 편의점을 운영하다 작년 8월 개인 편의점을 낸 신모(35)씨는 "본사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자 여러 차례 직원을 보내 개인 편의점을 내면 제대로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늘어놨다"고 전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기업 편의점의 `횡포'에 항의하는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생겨났다. 인터넷 다음 카페 '안티 편의점' 회원들은 "대기업의 이익 위주로 돼 있는 편의점 가맹계약서는 '현대판 노예증서'"라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작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편의점의 불공정 행위를 제소했지만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은 "대기업이 보복만을 위해 거액을 투자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적자가 예상되는 지점의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제시해 가맹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다"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편의점협회 이덕우 과장은 "점포를 새로 개설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고 공정한 경쟁"이라며 "기업은 이익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데 이익이 될 만한 곳에 지점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 과장은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수익을 창출해 상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상생 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굳이 개인사업자의 생존을 배려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