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 빌려 산지전용 신청, 농사 지으려 했어도 유죄”_실제 돈을 벌기 위한 도박 게임_krvip

대법 “명의 빌려 산지전용 신청, 농사 지으려 했어도 유죄”_포커 플레이어 찾기_krvip

다른 사람 명의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면, 실제 농사를 지으려 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것은 심사를 쉽게 통과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양양군에서 특수농작물인 곰취를 재배하기 위해 김 모 씨 명의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씨가 실제 곰취를 재배할 의사가 있었던 상황에서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한 것은 부정한 방법을 쓴 건 아니라며 무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