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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판매 사업을 미끼로 수백억원대의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한 업체가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유사수신으로 투자금을 모은 뒤 게임아이템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 혐의로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중국으로 달아난 총책임자 이모 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 씨 등은 게임 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피라미드 방식으로 천700여 명으로부터 모두 263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컴퓨터 4천여 대를 구입해 전국 12곳에 작업장을 설치한 뒤 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만들어 팔아 3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를 이용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