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선거 여성 후보 미등록 무효 사유 안돼”_콘래드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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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서울 금천구의원 후보자 등록이 여성후보 없이 이뤄져 무효라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안모 씨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를 추천해도 후보자의 등록을 강제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여성후보자가 스스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까지 다른 후보자의 등록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지방의회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할 때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한 명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반드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정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의 등록까지 무효로 됩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금천구의원 여성후보자로 조 모씨를 추천했으나, 조씨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지자 안씨 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