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등록 부동산중개 가담자도 처벌”_기념품 파티 카지노 토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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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더라도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가 부동산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윤모 씨와 공모해 무등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무등록 중개업자인 윤씨와 공모해 지난 2005년 대구시 달성군 소재 임야에 대해 27억 원의 매매 계약을 중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우 씨가 중개업자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정신청에 따른 대구고법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기소됐습니다.